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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방침 대창은 사회적 책임과 신뢰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 가겠습니다.

인권노동방침
  1. 첫째

    대창은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존중한다.

  2. 둘째

    대창은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셋째

    대창은 UN, ILO 등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성별·인종·국적·종교·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4. 넷째

    대창은 EICC 행동규범 및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본 방침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확인한다.

세부운영지침

인권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강제노동 금지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며, 초과근무 시,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임금

구성원의 임금은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